제목 | 2011년 화장장려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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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11.01.14 |
내용 |
□ 개 요 : 관내 화장장 부재로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군민들에게 화장장려 금을 보상하여 화장율을 증가시키고 화장에 대한 군민의 의식전환으로 장묘문화 개선 및 국토이용 효율화 도모하고자 화장장 이용 대상자에게 화장장려 보상금을 지급하오니 해당자께서는 다음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1년 연중 시행 □ 지원금액 : 1구당 352,000원(진주화장장 관외거주자 사용료 기준) ※ 화장장 사용료 변동시 예산범위 내 조정지급(실질금액 지급가능) □ 지원대상 : 산청군내 주소를 둔 15세 이상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신고를 한 경우 ※ 연고자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6호에 의함. □ 구비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증명서, 영수증, 연고자 증명서류 첨부), 통장 □ 지급방법 : 신청서 검토후 익월 10일 이내 대상자(신청인)에게 통장 입금 ※ 제출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화장증명서, 연고자 증명서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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