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방범용 CCTV 차량번호판독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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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17.03.02 |
내용 |
우리군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7. 3. 22(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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