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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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11.08.04 |
내용 |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 신청대상 :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등록장애인 (※소득수준, 장애유형에 관계없음) ▣ 지원내용 : 활동보조서비스,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 이용금액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 기타 저소득층은 최저 2.1만원~ 최대9.1만원 ▣ 신청일시 : 2011년8월8일부터 연중 수시로 신청가능 (8.8~9.30까지 신청하시면 빠르게 이용가능) ▣ 신청장소 : 면사무소(☎055-970-8263) 또는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1355) ▣ 구비서류 :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 작성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 신청서 ▣ 선정절차 : 신청→ 등급심사(07.04.01이전 장애등록자)→방문조사(국민 연금공단에서 지원 필요정도 조사)→수급자격 심의→결과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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