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소년증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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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15.06.15 |
내용 |
제목 : 청소년증 발급안내
1. 발급대상 : 만 9세 ~ 18세 이하 청소년 2. 용도 및 혜택 가. 청소년 신분증명 카드 (외국어능력시험, 자격증, 검정고시,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나. 극장 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에서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 가능 3. 신청방법 가.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나.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4. 주의사항 가.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나.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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