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식량생산분야 군비 지원사업(상토 및 육묘)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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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4.01.16 |
내용 |
2024년 식량생산분야 군비 지원사업(벼 육묘용 상토 및 육묘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 1. 신청기한: 2024. 1. 29.(월)까지 2. 지원비율: 보조 90%, 자부담 10% 3. 지원기준 가. 일반상토: 상토(40ℓ기준) 37.5포/㏊ 나. 매트+복토: 매트300매/㏊ + 복토(40ℓ기준)10포/㏊ 4. 기준단가: 상토(복토)-6,400원/포, 매트-570원/매 5.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토지소재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벼 육묘지원사업 1. 신청기한: 2024. 1. 29.(월)까지 2. 지원비율: 1,500원/상자(정액지원, 초과분 자부담) 3. 지원기준: 200상자/㏊ 4.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토지소재지에서 3㏊미만의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유의사항 - 2023년 벼 경영안정자금 신청면적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벼 재배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육묘지원사업, 상토지원사업 중복가능(동일필지 중복신청은 불가능) - 육묘는 반드시 사업장등록증 및 종자산업법에 따라 육묘업 등록이 된 업체와 계약하여야 함. - 기타문의는 삼장면 산업경제(☎055-970-8283)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2024년 벼 육묘용 상토 및 육묘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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