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 4. 10.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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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3.09.21 |
내용 |
2023. 4.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예방 안내
□ 위장전입자 정의 -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다른 목적의 위장전입 제외)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 만료일까지(2023. 9. 21.~ 2024. 3. 23.)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함 □ 위장전입 사례예시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붙임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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