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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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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안내
작성자 생초면
작성일 2013.02.08
내용 2013년 3월부터 양육수당 및 보육료가 전 계층으로 확대 지원되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아동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신청기간 : 2013. 2. 4(월)~2013. 2. 28.(목)
※ 이후 상시 신청가능하나, 신청한 달부터 지원함.(예: 3월중신청 3월부터 지원가능)
-유의사항 : 보육료/양육수당(농어촌,장애아동포함)/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
**상기 사업 중복지원불가

<온라인신청>
○ 사이트 주소 : www.bokjiro.go.kr
○ 준비사항 : 개인 공인인증서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 행정동이 다른 경우 온라인신청불가)

<방문신청>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미이용하는 미취학아동(만0세~만5세)
○ 지참서류 : 신청인(보호자)의 신분증(양육수당 신청시 통장사본)
※ 농어촌보육료지원 신청대상자는 아래 서류 추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or 농업인 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가능 ☎ 972-6060)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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