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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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3.05.23 |
내용 |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가중된 경영부담 완화 및 생산기반 안정화 도모를 위하여 2023. 1월 ~ 3월 농사용 전기사용 농가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3. 5. 22. ~ 6. 9. 2. 신청장소 : 신청자 거주 주소지 읍·면사무소 ※ 거주 주소지와 시설물 주소지가 다를 경우 거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3. 지원대상자 가. 대상자 : 2023. 3. 31. 이전부터 시행일 기준(5. 17일) 도내 주소를 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중 농사용 전기(갑·을)를 사용하고 있는 자(한전 농사용 전기계약자) ※ 2023. 1월 ~ 3월까지 전기요금의 합이 60,000원 미만인 자 제외 나. 대상시설 : 도내에 소재한 농업시설물 전기사용분 4. 지원대상기간 : 2023. 1월 ~ 3월(3개월분 부과 농사용 전기요금) 5. 지원기준 및 지원단가 가. 지원기준 : 2023. 1~3월 분 농사용 전기요금 평균단가(㎾/h)와 전년(2022.1~3월분) 농사용 전기요금 평균단가 차의 50%를 정액지원 나. 지급단가 : 12원/㎾h 6.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2부), 신분증·통장 사본 7. 유의사항 가. 농사용 전기 가입자(계약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사망, 매매, 임대 등) : 실제 사용자로 변경 후 실제 사용자가 신청 및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 제출 나. 고객번호가 여러 개일 경우 신청서에 모두 기재 다. 고객번호 및 시설물 주소를 모를 경우 개인별 한전에 문의하여 신청 라. 사업신청자(전기사용계약자)와 지원금 수령용 예금계좌의 명의가 같아야 함 붙임 신청서(서식) 및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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