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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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3.10.01 |
내용 |
축산물 PLS 제도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한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축산농가는 안전사용 수칙 준수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사용 수칙 - 사용용량과 사용방법(투약경로) 준수 - 휴약기간은 시간까지 정확하게 계산 - 성분이 같은 약을 먹이면서 동시에 주사하는 등 중복 사용 금지 - 휴약기간 중 약제가 들어있지 않은 사료와 물 급여 - 동물용의약품 사용내역 기록·유지 철저 □ 잔류위반 농가 및 부적합 판정 시 제재사항 - 잔류위반 농가 지정 시 6개월간 집중 관리 - 엄격한 규제검사 및 출하 제한 조치 - 잔류허용기준 초과 축산물 전량 폐기 - 약품 사용 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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