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임산물 불법 채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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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3.09.12 |
내용 |
1.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 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임산물 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2.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단속, 엄정한 법 집행 등을 통해 경각심 제고 및 사회질서 정립이 필요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중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오니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이 없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계획 가. 집중단속 기간: 2023. 10. 31일까지 나. 중점 단속 사항 ❍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임산물 절취” 행위 (군유림 · 사유림) (특히, 임도 주변, 산림과 연접한 도로 주변에 주·정차한 대형버스 단속) ❍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 중 불피우는 행위, 화기 소지 여부 ❍ 그 외 산림 내 불법 행위 단속(임목훼손, 산지훼손, 쓰레기·오물 투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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