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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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3.06.09 |
내용 |
여성농업인의 출산 초기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출산·보육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2023년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께서는 2023. 6. 20.(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직전연도 10. 1.이후 출산한 도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전업적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 출산일 기준 1년이상 경상남도 농촌지역 거주자 2. 제외대상 - 출산일 기준 1년 미만 경상남도 농촌지역 거주자 - 출산일 기준 1년 내 농업경영체 등록자 제외 -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인 경우 * 본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한 사업자등록자인 경우 지원 가능 - 임신 후 유산, 사산의 경우 미지원 3. 지원내용: 여성농업인의 출산 초기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출산·보육지원을 위한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 제공 4. 지원금액: 720만원(9개월×80만원) ※ 보조 100% 5. 구비서류: 신청서, 출생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자이력조회 또는 사실증명(신고 사실 없음,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붙임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신청자 명단(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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