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약초생산 수매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3.06.08 |
내용 |
고품질 약초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2023년 약초생산 수매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관내 약초생산 농가 및 법인 등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2023. 6. 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2023. 6. ~ 2024. 4. 나. 사업대상: 관내 생산 약초를 수확, 판매한 관내 거주 농가 및 법인, 생산자단체 다. 지원품목: 전략약초 4개 품목(도라지, 홍화, 생강, 초석잠), 작약, 구기자, (적)하수오 등 관내 재배 주요 약초 라. 지원기준 - 약초별 재배면적이 500㎡ 이상일것 - 당해 연도 관내에서 생산한 약초를 조합 등 약초가공업체, 약초 도·소매상, 화장품 및 제약회사 등에 판매하는 경우 약초별 산정된 기준단가에 따라 해당 농가 및 법인 등에 보조금 지원 (약초별 수매량× 기준단가의 20% 지급) 마. 지원한도: 농가별 500만원 이내 바. 지원제외: 자가 소비 및 개인 간 소규모 거래 지원 제외 2.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참고)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또는 농지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중 택 1)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경남 한우 공동브랜드 육성사업 추진계획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