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름철 농업시설(온실) 풍수해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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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3.05.31 |
내용 |
○ 행정안전부에서는 2006년부터 태풍, 홍수, 호우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대한 손해 보상을 위해 풍수해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풍수해보험 제도 가.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8개 재난) 나. 가입대상 : ①주택, ②온실(비닐하우스 포함), ③상가·공장(소상공인) 다. 가입방법 : 7개 민간보험사(NH손해보험 등)를 통해 연중 가입 라. 지원내용 : 70~92% 정부지원(가입자부담 8~30%) ○ 경남도는 매년 태풍으로 인한 강풍, 침수 등의 피해를 보고 있으나,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대한 보험 가입률은 2.2%로 전국 18.1%에 비해 월등히 낮은 상황입니다. ○ 올해는 여름철 엘니뇨 발달 가능성으로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발생한 기상이변현상을 고려할 때 농업분야의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 이에 따라, 여름철 농업시설(온실) 풍수해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를 드리오니, 풍수해로 인한 농업시설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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