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 매출액 30억 초과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 취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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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3.05.28 |
내용 |
「‘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개정(’23. 2.)으로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만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 가능함에 따라 “2023. 5. 27.(토)부터 연 매출액 30억 초과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상품권(지류, 제로페이)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가맹점 취소 계획(연 매출액 30억 초과) ○ 가맹점 취소 대상: 농협 하나로마트 전 지점, 대형마트ㆍ주유소 등(붙임참조) ○ 가맹점 거래 중지일: 2023. 5. 27.(토) ○ 가맹점 환전기한: 2023. 5. 30.(화)까지 ○ 가맹점 취소일: 2023. 5. 31.(수) 붙임 가맹점 지정취소 목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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