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하반기「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농업인력 희망농가 수요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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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3.04.07 |
내용 |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업인력 희망농가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주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업인력 희망농가 수요조사 1. 신청기한: 2023. 4. 21.(금) 2. 제출서류: 수요조사서, 고용주 신분증(사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3. 신청 시 유의사항(*세부내용 ‘붙임3’ 참고) - 숙소가 건축물 관리대장 미등재거나, 숙소 제공이 불가할 경우 신청 제외 - 근무기간은 최장 5개월임 - 산재보험 의무가입(보험료는 고용주 선납부 후, 청구 시 군에서 지원) -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보장 등 ※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신청자의 경우 친척, 가족의 집에서 출퇴근시 숙소점검확인서 면제 ※ 2023년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기신청자의 경우 제출서류 면제(숙소 변경시 숙소점검확인서 제출) 4. 유의사항 - MOU 체결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시 신청 희망 시기에 희망하는 고용주가 적을 경우 근무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 라오스에 인력요청(도입 2개월 전 정도) 후 중도 포기 시 MOU 체결국(현재 라오스)과의 신뢰 문제로 향후 1년간 사업 신청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수요조사(서식) 1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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