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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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3.03.02 |
내용 |
1. 한우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 유도를 위한
2023년도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2. 사업을 희망하는 한우농가는 함양산청축산업협산청지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내용: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내려가면 보전금 지원 나. 지원기준 (보전금) 6~7개월령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직전연도 말 가임 암소 수에 따라 마리당 10~40만원 차등 지원 < 단계별 가임 암소 사육두수 및 최대보전액 > 송아지 평균거래가격: 185만 원 이하 전년 말 가임 암소 마릿수 90만마리 미만: 40만원, 90~100만미만: 30만원, 100~110미만: 10만원, 110만 마리 이상: 0원 다. 사업대상: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농가 라. 신청장소: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산청지점 마. 신청방법: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 - 계약자부담금(마리당1만원), 주민등록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도장, 본인명의통장,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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