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정보 열람을 위한 시스템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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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3.01.11 |
내용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정보 열람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열람기간 : ‘23. 1. 16. ~ ’23. 1. 31.(15일간) * 정보공개 기간 이후 기본직불금 지급 관련 정보는 수령자 요청, 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제공 불가 ○ 대상정보 : 농업인(농업법인)의 성명(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소농/면적), 수령금액 붙임 열람방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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