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도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품목 신청 접수 안내(식량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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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2.12.22 |
내용 |
FTA 이행으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FTA 피해보전직불제도」 관련 법령에 따라 농업인, 생산자단체로부터 2023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식량분야 품목에 대한 신청결과를 2023. 1. 9.(월)까지 붙임1의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식량분야): 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붙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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