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속재산 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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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2.12.20 |
내용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상속협의 전이라도 반드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취득세 신고는 등기(등록)와 별개사항으로 상속 이전 등기(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상속재산 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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