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신청가구 부양의무자폐지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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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1.01.05 |
내용 |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제도 안내>
- 지원대상: 가구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2021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폐지, 단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붙임1. 리플렛 붙임2.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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