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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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0.11.09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에 따라,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토지가격 결정일 : 2020. 10. 30. 2. 토지가격 결정 필지 수 : 2,959필지 3. 가격조사 기준일 : 2020. 07. 01. 4. 결정・공시 사항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5. 결정지가 열람 ⠀가. 산청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나. 산청군청 홈페이지 : http://www.sancheong.go.kr → 감동민원 → 생활민원 → 개별공시지가 열람 6. 이의신청 및 처리 ⠀가. 기간 : 2020. 10. 30. ~ 11. 30. ⠀나. 신청자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 ⠀다. 방법 : 이의신청서 서식에 작성 제출 ⠀라. 장소 : 산청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마. 처리 :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산청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7. 문의처 : 산청군청 재무과 과표평가담당 ☎(055)970-6273 ※ 1. 1. ~ 6. 30. 기간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7. 1. 기준일로 하여 10. 30.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붙임⠀1. 공시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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