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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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0.11.03 |
내용 |
2021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구비서류를 갖춰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신청기한 : 2020. 12. 31.(목) ⠀2.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3. 사업대상자 및 대상농지 ⠀⠀❍ 녹비작물종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 2021년 경관직불제ㆍ조사료종자구입비 지원 신청 농지 제외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 ※ 2020년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미납부자 제외 ⠀⠀⠀(관련 문의: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 044-863-6202) ⠀4.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약서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지원자의 경우) 친환경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친환경인증서(사본) 붙임 1. 2021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요약) 1부. ⠀⠀⠀2. 2021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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