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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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4.02.28 |
내용 |
2024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사업기간: 2024. 3. ~ 12. 2. 사 업 비: 농가당 1,500천원(초과 사업비 자부담) 3. 신청대상 가.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인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나. 이들 중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자로서 군의 지원대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자 4. 지원내용: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 참가비, 농업 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5. 구비서류: 신청서 및 계획서, 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타 증빙자료 등 6. 신청기한: 2024. 3. 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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