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3년 상반기「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농업인력 희망농가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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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2.10.17 |
내용 |
□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업인력 희망농가 수요조사
1. 신청기한: 2022. 10. 28.(금) 2. 제출서류: 수요조사서, 고용주 신분증(사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3. 신청 시 유의사항(*세부내용 ‘붙임3’ 참고) - 숙소가 건축물 관리대장 미등재거나, 숙소 제공이 불가할 경우 신청 제외 - 근무기간 5개월 - 산재보험 의무가입(고용주 선납부 후 청구 시 군에서 지원) -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보장 등 붙임 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1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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