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스SANCHEONG GUN

보도자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고 - 언론보도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산청군 9월 정기분 재산세 34억2000만원 부과·고지
작성자 기획조정실
내용
산청군 9월 정기분 재산세 34억2000만원 부과·고지 1
납부방법 온라인 등 다양 읍면사무소 신용카드 결제도

산청군은 토지·주택에 대한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난9266건, 34억2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약 3억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세 의무가 발생하며,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 주택은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절반씩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앱 서비스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지난달부터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CD/ATM기기를 이용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부방법이 더욱 다양해졌다.

특히 산청군은 전 읍면사무소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고지서 재발급을 요청하고 자동이체 신청자는 말일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등 기한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산청군고향사랑지정기부 1호는 탄소중립 홍보대사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