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산청군, 화재취약주택 소방시설 지원 나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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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 산청군(군수 허기도)은 도내 최초로 화재취약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산청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한다. 산청군은 지난 5일자로 「산청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2017년 2월 4일부터 주택에도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에 됨에 따른 것이다. 조례에 따라 주택소방시설을 지원 받게 되는 주택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 주택, △장애인 거주 주택, △한부모가족 거주 주택, △다문화가정 거주 주택,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주가 거주하는 주택,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등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설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설치 소방서 화재발생 동향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청지역에서는 106건의 화재가 발생해 약 8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재 건수 중 약 78%(83건)가 개인 부주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노후된 주택의 전선, 가스레인지 사용 부주의 등 전기나 화기 취급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세대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연차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해 부주의에 의한 화재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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