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산청군, 2017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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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산청군은 2017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분) 6005건에 대해 1억 5천여 만원을 부과한다.
산청군에 따르면 3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을 부과는 것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 (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금융결재원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정병주 환경위생과장은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기일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환경위생과(055-970-7103)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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