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산청군, 탈루·은닉 세원 발굴 적극 나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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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2017년 지방세 세무조사계획 수립 시행
산청군이 2017년 지방세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본격적 시행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산청군은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근 4년간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 △1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비과세·감면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 중점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자경농민과 산업단지 입주자 및 창업중소기업 등이 지방세를 감면 받은 뒤 감면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무허가 준공건축물, 무등록 기계장비, 사실상 지목변경 토지 등 누락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박성종 재무과장은 “2016년도에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7억8천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한바 있다”며 “금년에도 탈루·은닉세원을 최대한 발굴해 군 세수증대는 물론 군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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