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산청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본격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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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산청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산청군은 건축 인허가 업무 경험이 있는 건축직 공무원을 전담 공무원으로 배치, 무허가 축산 농가별 맞춤형 안내로 축산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 전국적으로 축산농가의 48%인 6만여 농가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축산업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수 농가의 축사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허가 상태인 것으로 분석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2024년 3월 24일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농가별 맞춤형 안내로 기간 내 적법화를 실시해 각종 가축전염병 차단과 축산업의 선진화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가 적법화 추진 시 산청군 농축산과(970~7831~4)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하며 “무허가 적법화 상담 요청 시 적극적 안내로 농가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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