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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장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안돼요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사업장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안돼요
산청군, 기동단속, 청결명령 등 사업장 쓰레기 관리 나선다
준공검사 시 쓰레기 적정 처리여부 확인 방침

산청군이 각종 사업장 배출 쓰레기 관리에 나선다.

산청군은 토목, 건축 관련공사장과 산림사업 현장에서 각종 쓰레기투기 행위가 빈번할 것에 대비, 방치 폐기물에 대해 청결유지 등의 행정명령을 내려 청정산청의 명성에 걸맞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군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대책을 종전의 수비형에서 공격형으로 전환해, 동절기 공사중단이 해제되고 신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월부터 투기 후 수거하던 방식에서 CCTV와 기동단속, 청결명령 등을 통해 무단방치 행위 예방에 나선다.

각종 공사 도급계약 시 수거의무를 사전에 고지하고, 현장 책임자와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수시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준공검사 시에는 건설자재의 수거는 물론 쓰레기의 적정 처리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방침이다.

사업시행자가 청결유지명령을 이행치 않을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를 근절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모든 사업자들이 청결유지 의무를 항상 인식하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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