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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지원 확대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맞춤형급여 지원 신청하세요

산청군(군수 허기도)이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를 확대 지원한다.

산청군은 2017년도 맞춤형급여 선정기준 인상으로 기초생활 보장성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의 선정기준에서 보장 탈락되었던 저소득 군민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생계급여 예산으로 저소득 군민 1,077가구 1,733명에 대해 53억3433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17년에는 지난해보다 5억200만원 증가한 58억372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47만원으로 2016년 대비 7만6000원(1.73%) 인상됨에 따라 급여별 선정기준도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134만원, 의료급여 179만원, 주거급여 192만원, 교육급여 223만원 이하 가구로 인상됐다.

생계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이 ’16년 29%에서 ‘17년 30%로 인상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 가족 기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6만6698원 인상되어 조금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청군은 인상된 선정기준을 적용해 최근 보장 탈락된 20가구 40명에 대해 권리구제 가능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4가구 5명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지원 결정한 바 있으며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조사 진행 중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를 신청해 기초수급자로 책정되면 2017년부터 확대 지원되는 정부양곡을 구입할 수 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20kg 기준 정부양곡 고시가격(28,110원)의 10%인 28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내고 나머지 90%인 2만5310원과 택배비용 2800원은 군에서 지원한다.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 가구는 20kg기준 정부양곡 고시가격의 50%인 1만40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내고 구입할 수 있으며, 나머지 50%인 1만4110원과 택배비용 2800원은 군에서 지원한다.

맞춤형급여 신청 시 감면서비스 신청을 동시에 하면 보장자격에 따라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등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 자격이 있으나,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도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감면서비스 신청대행을 요청하면 감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는 연중 수시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급여지원 수준이 인상돼 좀 더 탄탄하고 촘촘한 기초생활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맞춤형급여 제도의 내실화와 군민을 위한 행정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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