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산청군, 2017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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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산청군은 오는 21일부터 2017년 1월 9일까지 2017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접수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융자는 대출금리 중 연리 3.5% 이차 보전(이자 차액 보전)으로 지원한다.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의 조건이며, 지원한도는 제조업일 경우 3억원까지, 소상공인일 경우는 5천만원까지이며 부동산 또는 신용·기술 보증서 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력이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은 산청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및 소상공인으로서 주소지 및 재무재표의 확인과 체납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거친다. 군은 신청기업에 대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기업 및 소상공인을 선정한 후 내년 2월경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융자 지원이“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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