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새소식
제목 | 과거사 관련 진실규명 신청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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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교육과 |
작성일 | 2020.12.07 |
내용 |
2. 진실규명의 범위(과거사정리기본법 제2조제1항)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 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ex)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 위 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진실규명범위에 해당하더라도 -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위원회의 진실규명범위에서 제외 -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3.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 다만, 이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하여야 함. 4. 신청서 접수처 ○ 산청군 행정교육과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www.jinsil.go.kr) 5. 신청방법 ○ 소정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진실규명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홈페이지(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명원을 교부합니다.(우편 제출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 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사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대리인 위임장), 증빙자료 6. 기 타 ○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실규명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날부터 90일(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할 경우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위원회에서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는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통보합니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및 관련 법령 개정('22.1.21.)에 따라 신청서식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사항: 신청서 사건유형 추가[의(3·15의거 사건)] 붙임 1. 진실규명신청서식 1부. 2. 진실규명신청안내 홍보포스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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