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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신안면사무소
작성일 2011.09.27
내용 주민등록 직권조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 09. 27. ~ 10. 11. (14일 이상)
2. 공고대상자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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