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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공시 안내
작성자 생초면
작성일 2024.06.28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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