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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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습 침수지역인 한빈마을에 대단지 축사신축 허가를 반대하며...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류**
내용 오늘도 군행정에 바쁘신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이 번 저희 한빈 마을에 낙농우 축사신축에 대하여
왜 허가를 반려하여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매년 장마시 하천의 물이 법람하여 농경지 침수 및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피해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 지역적 특성으로 강변 옆 축사가 신축되어 우기시
축산분변물이 강으로 유입된다면 서부경남 상수원 역활을 하는
강의 오염은 큰 재앙을 불려 올 것입니다.

지금도 양천강 수질은 주변 축산분뇨및 생활오폐수로 인하여
오염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이상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주변에 축산신축 허가는 재고 해 주었으면
바랍니다.

이 번 축사신축 건은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를 하는 이유를 잘 파악하셧어
민심을 이해하는 행정을 부탁 드립니다.
파일
작성일 2014.04.11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민원과 건축행정담당 연락처
답변일자 2014.04.18
답변내용 1. 내고장을 염려하고 군정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이 감사드리며, 게시한 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안면 장죽리 324-2번지 상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은 관련법 검토[건축허가 및 의제처리(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후 2010.01.07.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귀하를 비롯한 마을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축사건립(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내용은 사업시행시 지도해나갈 계획입니다.(건축민원담당☏055-970-6355, 복합민원담당☏055-970-6312,6314)
2) 동 민원과 관련된 신안면 장죽리 324-2번지 소재 젖소사육시설(미준공)은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의제처리 사항으로써 2009.11.03일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협의요청에 의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협의 통보[환경보호-31036(2009.12.16)]한 사업장이며, 허가사항으로는 젖소사육시설 1,242.5㎡ 1동, 1,100㎡ 1동, 퇴비사 862.5㎡ 1동(분뇨 전량 퇴비처리), 활성오니법 6㎥/일 1식(착유실 폐수 1㎥/일 처리 방류)등입니다.
허가 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허가제한사항이 없고, 허가신청서 구비요건이 충족되어 허가처리된 사업장이며, 허가처리된 사항(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에 대하여 허가받은 당사자가 사업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젖소사육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가축분뇨를 정화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법률로써 그 방류수 수질을 규제하고 있고, 정기 또는 수시지도점검으로 운영상태를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동사업장에서는 착유실에서 발생하는 1일 1㎥의 분뇨를 활성오니법으로 정화처리하여 방류토록 계획하고 있어 하천오염예방을 위하여 전량 위탁처리 등 무방류시설로 설치하도록 협의 조치 할 계획입니다.
악취방지를 위해서 동물분뇨 냄새제거제(NE6000액상 미생물제, 미국산)를 주기적으로 살포 관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관리 할 계획이지만, 각종 오염 유발과 악취피해에 대한 우려는 할 수 있겠으나 우려만으로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환경지도담당☏055-970-7121)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기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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