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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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사유지 무단점용 민원에 "법대로 해라"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정**
내용
산청군이 사유지를 멋대로 도로에 편입한뒤 보상마저 해주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토지소유자인 차 모(52·인천광역시)씨에 따르면 2003년 부친으로부터 상속등기한 토지(산청군 산청읍 범학리 203)에 대해 지난 1월 이 토지의 경계복원측량을 하면서 이 토지가 6필지로 분할된 사실을 알았고 이중 3필지는 협의취득에 의해 공공용지인 도로로 취득해간 사실과 같은리 203-2번지 55㎡와 203-4번지 35㎡가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채 상속되지 않은 사실 또한 본인에게 상속된 같은리 203번지도 측량결과 약 20㎡가 협의 및 보상절차도 없이 도로에 편입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차씨는 이 토지의 경작자인 이모 박모(56·산청읍)씨를 통해 읍사무소 및 군에 항의 했으나 관계자로부터 “예산이 없으니 기부체납하든지 법대로 하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산청읍장과 담당 공무원은 선대 때 이뤄진 시골 농로 포장문제로 당시 상황에선 숱하게 많은 일로 이 건에 대한 토지수용 및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연쇄적으로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것이 우려되고 94년 특조법에 의해 일괄 정리된 부분이라 현시점에서 보상논의 및 협의취득이 적절치 않으며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아 온다면 정리가 쉬울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같은 행정기관의 행정행위가 오래전에 도로확장등 새마을사업과 연계해 복잡한 토지의 권리관계를 특조법에 의해 일시에 정리하기 위해 관행처럼 있어 왔던 일이므로 반드시 정당치 않은 불법행위라 느끼지도 않으며 담당자 본인이 재임시 발생한 일은 아니지만 행정행위의 연속성에 의해 일관성있게 처리해 왔고 읍에서 처리하기는 복잡하니 일을 처리하기 쉽도록 사법기관의 판결을 받아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의해 사유지를 점용 또는 편입코자 할때는 먼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절한 선현금보상을 거친후 시행토록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읍사무소 관계자는 다시 측량하여 검토해 보겠다고는 하지만 복잡하고 귀찮은 일을 찾아서 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보아 결국은 소송을 통해 해결하지 않으면 적극적인 해결을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경작자인 박모씨에 따르면 토지가 소재한 마을 이장도 이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가 없었다는 사실을 잘알고 있을뿐만 아니라 몇평 되지도 않는 토지에 보상금 또한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 시골토지라 민원에 대한 친절한 안내와 자세한 설명만 있었더라도 보상없이도 기부체납 할수도 있었던 문제인것을 법대로 하라는 관계자의 무성의한 태도가 오히려 감정을 부추킨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이건뿐만 아니라 숱하게 많은 각개인의 사유재산이 본인도 모른채 행정당국의 정책에 의해 협의도 보상도 없이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셈이다.

차씨는 지난 10일 산청군에 민원을 제기해둔 상황이고 군관계자는 1주일내 답변을 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산청/정도정기자(경남도민신문 13일자 6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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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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