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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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일원 백주 대낮 사냥개 이용 밀렵 극성 단속 외면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정**
내용 산청군일원 백주 대낮 사냥개 이용 밀렵 극성 단속 외면
봄철 산채꾼과 등산객 및 방목된 가축 피해 우려
산청군 일원에서 백주 대낮에 사냥개를 이용해 야생조수 밀렵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으나 산청군과 관할 경찰서가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봄철을 맞아 산채꾼과 등산객 및 방목된 가축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밀렵은 밤에 이뤄지는데 반해 사냥개를 이용한 밀렵이 낮에 산청군 청계 어천 계곡을 비롯해 인근 야산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이들 불법 사냥꾼들은 2인 1조 또는 4인 1조로 해 사냥개 10~15마리 정도를 멧돼지가 출몰하는 지역의 야산 전체를 산 정상에서 산 아래로 훑어 내려 오는 방식으로 사냥을 하고 있는데 멧돼지와 오소리 고라니등 야생동물 뿐만 아니라 봄이 되면서 쑥이나 나물을 캐는 산채꾼과 등산객 및 방목된 염소등 가축에 대한 2차 피해까지 우려 되고 있으나 정작 단속기관인 산청군 및 관할 경찰서는 단속에 소극적이다.
이들이 밀렵한 멧돼지는 쓸개만 30만~50만원을 호가하고 쓸개를 제외한 고기 또한 30만~50만원선에 밀거래 되고 있으며 쓸개를 포함한 멧돼지는 100㎏기준 한마리에 70만~80만원선에 밀거래 된다고 한다.
밀렵꾼의 진술에 의하면 수렵철이 지난 지금도 사냥개에 의한 사냥 만으로도 매월 20~30마리 정도의 멧돼지를 포획하고 있고 이는 비단 산청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북과 경남을 서로 밀렵꾼들 끼리 정보를 교환하며 밀렵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들 밀렵군들이 백주 대낮에도 농가 인근 야산에서 농민들이 보고 있음에도 개의치 않고 밀렵을 할수 있었던 것은 멧돼지를 비롯한 유해조수들이 농작물을 해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수렵이든 밀렵이든 자신들이 재배하는 농작물에 대한 피해예방을 할수 있다는 인식과 농민들로부터 사전 정보를 교환해 야생동물들의 출몰지역을 파악하는 밀렵꾼들과의 이해관계가 상호 맞아 떨어져 밀렵현장을 뻔히 보고도 신고조차 하지 않는 실정이다.
밀렵꾼들이 포획한 야생동물은 오소리나 고라니등은 건강원을 통해 팔려 나가고 멧돼지는 밀거래를 통해 사전 주문을 받아 포획하여 매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산채꾼과 등산객 또는 방목된 가축들에 대한 2차 피해예방을 위해서라도 군과 관할 경찰서의 시급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남도민신문 산청/정도정 기자(3월 11일 3면 기사)
파일
작성일 2014.03.10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환경보전담당 연락처
답변일자 2014.03.12
답변내용 1. 평소 야생동물 보호와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 산청군에서는 야생동물 밀렵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수렵인 지도, 지역주민 홍보 강화 등 다각적으로 야생동물 보호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밀렵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감시체계 구축과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밀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알려드리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환경위생과 환경보전담당(☎055-970-7103)부서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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