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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료 11] 청원서 : 내북마을 공장 허가 반대 건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
내용 [자료 11] 청원서 : 내북마을 공장 허가 반대를 위한 청원
* 공장은 공장이 있어야할 곳에 허가되어져야 한다.
* 갈전리 주민들은 청정 마을 내북마을의 건축자제 공장 허가를 결단코 반대한다.

지난달 1월 12일경부터 시작된 내북마을 주민들의 건축자제 생산 예정 기업인 (주)강산의 마을 입구 허가를 저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산청군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일관된 주장으로 허가 절차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내북마을의 공장 설립 허가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산청군 당국은 우리의 주장을 전격적으로 수용할 것을 청원한다.
1. 산청군의 (주)강산 허가 진행은 주민들의 생존권과 생활권 등을 무시하고 진행된 허가권을 가진 관료들의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결정이기에 백지화되어야 한다.
2. 산청군의 (주)강산 허가 진행은 설립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 설립 기업의 성격, 설립 예정지의 법률적 검토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없이 기업의 일방적 설립 계획에 맞추어진 졸속 행정의 결과이기에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3. 산청군은 (주)강산의 공장 설립 허가를 1월 22일까지 허가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하고서는 허가상의 문제가 발생하자 2월 6일로, 이어서 3월 8일까지로 연기하였다. 공장 예정지로의 진입로(길이 20여m의 폭 4m) 일부분이 구(溝)와 국가 소유의 토지의 토지로 되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자 해당 부서에 이의 검토와 해결을 의뢰하여 놓고 있다. 산청군의 고위 관료들은 국가의 재산까지 넘보고 훼손시켜가면서 공장을 허가하려한다. 따라서 산청군의 공장 허가 방침은 명백한 불법 행위임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4. 지금까지의 반대 운동 과정에서 대다수의 담당 부서의 주무관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 없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국가의 재산마저 훼손시키면서까지 허가를 위한 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적인 행정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허가 건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5. 산청군의 (주)강산의 공장 설립 허가 절차는 산청군이 군정의 모토로 내건 ‘청정골 산청’, ‘산&청’과는 정반대의 행정 행위이며, 향후 산청군 어느 곳에서나 벌어질 국토 파괴와 난 개발의 단초가 되는 것임으로 산청군의 공장 허가를 위한 부단한 노력은 국민과 군민을 기만하는 것임으로 전면 백지화 또는 기존 조성된 공단으로 설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6.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하여 볼 때 산청군 행정 당국의 ㈜강산의 내북마을 공장 허가 건은 기업설립 예정자와 관의 모종의 결탁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강한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산청군은 일체의 공장 허가 절차를 백지화하고 6월 이후 지자체 선거 후에 이미 조성된 공단 지역으로 허가 절차를 변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갈전리 3개마을 주민들은 공장 허가 저지를 위하여 줄기차게 반대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공장 허가를 백지화하든지, 기업과 접촉하여 이미 조성된 공단지대로의 공장 설립을 위한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바란다.
2014. 2. 20
내북마을 ㈜강산 공장 허가 반대대책위원회

파일
작성일 2014.02.20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경제도시과 투자주택담당 연락처
답변일자 2014.02.27
답변내용 1. 고향을 염려하고 군정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게시한 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군 경제도시과 투자주택담당(055-970-68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사업신청대상지인 신안면 갈전리 내북마을의“공장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건은 관련부서별로 협의 의견을 심의·검토중에 있으며,
2) 귀하를 비롯한 마을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환경문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한 관련부서의 협의결과 및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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