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제목 | 출산장려금지급 관련 조례사항 |
---|---|
공개여부 | 공개 |
작성자 | 김** |
내용 |
답변이 없어서 여기다 적으면 나을까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사항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출산일을 기준으로 아이의 부 나 모 둘중 1명이 3개월이내 90일이내 산청군으로 전입신고 되어지면 지급 가능하다고 공시되어있습니다만.. 이 두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나 당담자분께서 역력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확한 명칭(역력순이라함은 무엇인지)과 조례사항(인터넷에 명시된)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히 공시되었다면 언제며, 어디서 확인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
파일 | |
작성일 | 2016.04.20 |
담당부서 | 보건증진과 건강증진 | 연락처 | 055-970-7521~5 |
---|---|---|---|
답변일자 | 2016.04.20 | ||
답변내용 | 평소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출산장려금 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 대상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3개월 이상(일수가 아님)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3개월이라 함은 일수가 아니라 달력을 기준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민법』제160조 제1항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에 의함. 예를 들어 2015년 1월 29일로부터 1년이라고 한다면, 2016년 1월 28일에 끝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30일이든, 31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또한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은 그 의미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상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증진과 건강증진담당(055-970-7522)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첨부파일 |
이전글 < | 도로의 구분 및 분류에 대하여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