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체류지변경 및 거소이전신고 온라인서비스 시행 알림 |
---|---|
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11.12.09 |
내용 |
2011.11.21.부터 등록외국인의 체류지변경이나 재외동포의 거소이전을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해당사이트 : <a href="http://www.hikorea.go.kr">http://www.hikorea.go.kr</a> ❍ 대상민원 -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재외동포 국내 거소 이전신고 ❍ 신고대상(등록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거소신고자) - 본인(17세 미만의 경우 부 또는 모가 대리신고 가능) ❍ 필요서류 - 본인 확인을 위한 신고자의 “개인용 공인인증서” ❍ 신고기한 - 새로운 체류지 또는 거소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신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방문 신고 ❍ 신고방법 및 처리결과 확인 등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회원가입 → 전자민원 → 「체류지변경신고/거소이전신고」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 새로운 체류지/거소 입력 → 신고완료 → 마이페이지에서 처리결과 확인 ※ 온라인 신고시 등록증에 변경된 체류지(거소) 기재는 생략 (필요 시 민원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방문 기재 가능) ❍ 문의사항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2011.1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