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가입촉구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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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13.05.28 |
내용 | 자동차의무보험지연(미)가입자에게 사전통지서,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감 등으로 반송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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