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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상반기「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농업인력 희망농가 수요조사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23.09.22
내용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단기간(5개월/3개월 내 연장가능)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희망농가는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3. 10. 20(금)까지
2. 신청자 서류: 고용주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숙소점검확인서 등
*결혼이만자 가족/친척 신청자의 경우 친척, 가족의 집에서 출퇴근시 숙소점검확인서 면제
*2023년 상/하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기신청자의 경우 제출서류 면제(숙소 변경시 숙소점검확인서 제출)
3. 접수기관: 금서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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