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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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11.02 |
내용 |
국민연금을 수급 중인 만 60세 이상 지역내 주민들이 필요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안내드립니다.
<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개요(※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 1. 신청대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개인 회생 또는 파산 확정 전인 자 등은 제외 2.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실 소요 비용(최대 1,000만원) 3.대부용도: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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