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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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10.25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하오니,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붙임에 의거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 1. 1. ~ 6. 30. 기간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7. 1일 기준일로 하여 2021. 10. 29.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붙임 1. 결정공시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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