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안전관리인증(HACCP) 축산농가 및 영업장 지원 사업지침 및 사업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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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2.03.08 |
내용 |
2022년 안전관리인증(HACCP) 축산농가 및 영업장 지원 사업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 농가 및 축산물영업장이 있을시 2022.3.15.(화)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신청기간: 2022. 3. 4.~2022. 3. 15. 〇 대 상: HACCP 인증 유지 또는 신규인증 축산농가·축산물영업장 〇 사업내용: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장 HACCP컨설팅 지원(자세한 사항은 지원사업 지침서 참조) - 축산농가 (한·육우, 젖소, 돼지, 닭·오리, 메추리, 사슴·염소·산양·면양,) : 사업비 5,000천원(도비18%, 시군비42%, 자부담40%) - 축산물영업장(사료공장,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용란선별포장업) : 사업비 10,000천원(도비18%, 시군비42%, 자부담40%) 붙임 1. 지원사업 지침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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