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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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2.01.29 |
내용 |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22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알려드리니 전읍·면에서는 사업홍보, 신청접수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기 바라며, 신청결과를 2022. 2. 1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량 : 100대 2. 지원품목 : 다용도 농작업대(높낮이 조절 및 이동이 가능한 선반 같은 제품) 3. 지원단가 : 500,000원/대(1농가 1대) ※ 보조 350,000원, 자부담 150,000원 4. 신청자격 - 산청군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미만인 농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농업인으로 확인된 자에 한함. 5. 제외대상 - 2021. 1. 1.이후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타 산업분야(농업 외)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 6.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사무소 7. 구비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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