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가축재해보험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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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2.01.24 |
내용 |
1. 경남도 축산과-685(2022.1.12.)호와 관련입니다.
2. 가축의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손실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우리군 농가별 보험 지방비 한도액 : 3백만원 - 최초 보험 가입(2백만원한도)이후 한도액(3백만원) 범위내에서 추가 가입 시 지방비 지원가능 붙임 2022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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