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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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2.01.19 |
내용 |
2022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서 및 저소득계층 증빙서류를 2022. 1. 2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적 :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으로 사람·동물 복지증진에 기여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량 : 40가구 ❍ 사업내용 : 연 24만원(진료비 20, 등록비 4)진료비 지원 ❍ 대 상 자 :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보조견,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운영방법 : 반려동물(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한 동물) 진료 후 보조금 청구 - 동물등록(내장형)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 제외 대상 임 - 미용 및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입 불가 - 미용관련 시술은 진료비에서 제외 ❍ 총사업비 : 9,600천원(보조75%/자부담25%)) ※ 진료동물병원 : 2개소 (산청읍 우방가축병원, 신안면 약초동물병원) 붙임 1. 2022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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