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규구입 지원사업 신청 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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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2.01.12 |
내용 |
운행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통한 산청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2. 1. 12.(화)~2. 28.(월) 나. 사업물량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약600대 - LPG 화물차(1톤) 신차구입: 56대 다. 지원대상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LPG 화물차(1톤) 신차구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1톤)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라. 신청자격 - 산청군 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차량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자동차 마. 신청방법: 읍면 방문 또는 우편 온라인 신청 산청군 환경위생과 환경보전담당(055-970-7104) 문의 붙임 2022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신청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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